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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해커' 포섭, 첫 간첩혐의 현역장교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9:01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방부 검찰단
최근까지 4800만원 비트코인 대가로 받고
군사 기밀·자료 유출한 현역 A대위 적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공작원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혐의 사건이 적발됐다.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전장망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대위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28일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수사해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2일 A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공작원 해커에게 포섭된 민간인이 현역 군인 대위와 함께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 만든 이동형 저장장치(USB) 방식의 해킹 장비. [사진=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올해 1월 A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A대위가 민간인 B씨와 함께 KJCCS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안보지원사는 지난 2월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첩보를 제공해 공조수사를 해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위가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게 됐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됐다"고 밝혔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 해커에게 포섭된 현역 군인 대위가 군사 기밀 유출에 사용한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 [사진=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근까지 A대위는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전송해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은 밝혔다. 또 A대위는 올해 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민간인 B씨와 연계해 군 전장망 KJCCS 해킹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하기도 했다.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민간인 B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지원사는 "군에서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되었다면 군사기밀이 대량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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