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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5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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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한시적 허용…"고령층 안전" 당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던 터다.

접촉 면회는 예방 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 해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경기광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모씨(77세)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한다. 다만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 가능하다. 면회객 중 의사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이 힘든 경우라도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전 검사가 힘든 경우 면회객은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며 면회 이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간 환기해야 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 참석하신 분들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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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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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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