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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볼모 잡힌 손실보상법…인수위, 골든타임 놓칠라 난감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1:29

손실보상 대상 선정 등 손실보상법 개정 필요
소상공인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인수위, 손실보상법·시행령 개정 여부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추진에서 비롯된다. 조속한 손실보상 지급을 추진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서도 다소 난감한 표정이다.

손실보상 중심 추경 추진하나 집행은 '딴 얘기'

인수위는 올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3조원 이상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참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은 국회의 손실보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여야는 국회 산업중기위를 열고 기존 손실보상법을 일부 조정할 예정이었다. 기존 손실보상 대비 대상이 일부 추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이 요구된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상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개정안을 통해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비롯해 보정률, 하한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지원 대상에 대한 점검 후 온라인 신청 등을 받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산업중기위의 법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있다. 국회 상임위부터 손실보상법이 심의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지원이 더뎌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상공인은 "추경 50조원을 얘기했다가 선지급금 확대도 언급하는 등 온전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할 짓"이냐며 "손실보상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볼모로 검찰개혁법을 논의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역시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미 다음주께 손실보상 규모나 조건 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나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과 시행령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전반적으로 인수위 역시도 국회 상황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조속한 지원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공약 이행에 초점 맞춘 소상공인들…"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인데도 국회의 보이콧 파행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사실 시기로 볼 때 많이 늦어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법 역시 중요한 사안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어서 이런 사안은 우선 처리해주는 게 상식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에서도 추경 마련 등과 연동된 만큼 검찰개혁법과 상호 연관성이 없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 역시 이달 중으로는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경에 앞서 손실보상법 등의 세부 법안들이 먼저 국회 처리가 돼야 보다 세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상자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들이 보다 빨리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개혁법 이슈가 국회에서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며 "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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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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