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장 시절 의무고용 외면
3년간 의무고용부담금 26억 납부해
고영인 의원 "복지부 장관 자격 의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재임절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벌금으로 매년 10억여원에 가까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20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비율(3.4%)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연도별로 보면, 취임한 해인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07%에서 2018년 1.05%, 2019년 1.06%, 2020년 1.84%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아래 표 참고).
경북대병원은 이로 인해 벌금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매해 납부했다. 규모는 2018년 7억3550만원, 2019년 9억7570만원, 2020년 9억2470만원에 달한다. 정 후보자 재임시절 3년간 벌금으로 26억원 가량을 납부한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3.4% 비중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 의원은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다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준수를 넘어 바닥이었던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정책을 진두지휘할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기왕의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병원 장애인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자료=고영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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