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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EU 가입이 해법?"...수 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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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가입시 군사·경제적 지원 보장
통상 수 년 걸리는 절차...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정부가 EU 회원국 자격 심사를 위한 가입 질문지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 심사 과정은 수 년이 걸리는 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속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호르 조브크바 우크라 대통령실 부실장은 18일 현지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6월 23~24일 열리는 유럽이사회 회의 후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이사회가 회의에서 우크라 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을 용인한다면 우크라는 EU 가입 후보국이 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얻는 혜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56일째.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군사장비 지원에 나서도 직접 군을 파견하진 않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군사 파견이 어렵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시 모두가 공격을 받았다는 집단 인식을 갖고, 병력 사용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이와 비슷한 상호 방위의 의무가 있다. 즉, 우크라가 EU 회원국이 되면 상호 방위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스본 조약 제 42조 7항은 EU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면 회원국들은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과 구호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리스본 조약에는 '병력 사용'이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진 않지만 나토의 집단 방위의 의무와 큰 틀에서는 같다는 점에서 우크라는 잠재적으로 27개국을 연합군으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대결 구도도 우크라와 러시아가 아닌 EU와 러시아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 공격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EU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 피란민들을 3년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가 EU에 합류하면 우크라 피란민들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자유로이 역내 이동이 가능하다. 

우크라는 전쟁 후 EU로부터 구호 및 경제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렉산데르 쿠브라코프 우크라 기간시설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 인프라의 약 30%가 파괴됐다고 알렸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 기반시설 부문이 크고 작게 피해를 받았다"며 300개가 넘는 다리와 8000km가 넘는 도로가 훼손됐다고 알렸다. 피해 규모는 약 1000억달러(123조원)로 추산된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후보→가입국 절차 까다롭고 우크라만 특별대우 어려워  

우크라가 EU 가입 후보국이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6월에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문제는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절차다. 

우선 EU 회원국이 되려면 적합성을 판단하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한 재판 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계 등이다. 

우크라는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우크라를 122위로 평가했다.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투명성이 낮은 순위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모든 절차 단계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각국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우크라의 코펜하겐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EU 가입 후보국에서 가입국이 되는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가입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데 가장 최근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딱 10년이 걸렸다. 코펜하겐 기준 심사 통과 후에는 본격적인 가입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가 지난 2005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파견 유럽연합 대사인 미티 마시카스(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2022.04.19.wodemaya@newspim.com

협상은 주로 EU의 법안과 관행이 가입 신청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을 골자로 한다.

만일 하나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EU는 가입신청국에 헌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세르비아의 경우 EU는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안건이 아니다. 

EU는 총 35개 챕터로 의제를 나눠 협상을 진행한다. 문제는 35개 챕터에 대한 합의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가입일이 명시된 가입조약 승인에 또 만장일치 표결이 필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각각 지난 1995년 6월과 12월에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고 2005년 4월에야 가입조약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조약 승인 여부 표결까지 2년이 더 걸렸고 지난 2007년 1월 1일에서야 공식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 일간 디아리오 AS는 아직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들을 열거하며 "EU가 우크라의 대기줄 새치기를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유럽 정책 전문 매체 유라크티브(Euractiv)도 "비록 우크라의 EU 회원국 가입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가입이 언제가 될지 미지수이고 성공적인 가입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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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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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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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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