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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CVC 허용 3개월 경과…정부, 심사절차 효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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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 3개월 간담회 개최
CJ 등 13개사 참여…정부 노력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 시행돼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CJ·LS·LG·효성 등 지주사 소속기업 13곳 참석

이날 간담회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원기술투자 ▲CJ ▲SJM홀딩스 ▲LS ▲LX홀딩스 ▲LG ▲GS벤처스 ▲코오롱 ▲포스코홀딩스 ▲한국조선해양 ▲한국콜마홀딩스 ▲효성 등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 13개사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사들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 파트너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이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 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CVC 활성화는 벤처 창업으로부터 성장, 회수 및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지주사 CVC 허용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리된다. 대기업 유보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벤처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CVC 설립 조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해외투자의 경우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액 포함)의 20%까지만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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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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