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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평검사 대표 "직접 보완수사 필요, 경찰은 동반자"…난상토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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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평검사 회의 시작…"안건 제한 두지 않고 총의 모을 것"
18개 지검·42개 지청 검사 전국 단위 대표회의…최대 200명 규모
2003년 이후 19년만…"형사법 체계 근간 바꾸는 입법 절차" 비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시작했다.

전국 평검사들은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회의에 앞서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불과 1년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검사는 이날 회의 취지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안건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검사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경찰로) 보완수사가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듣지 못한 내용을 듣고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해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회의가 경찰과 경쟁 관계로 비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동반자다. 같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검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중립성, 공정성 비판이 있었고 실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무자인 평검사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러한 주제도 포함해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지만 난상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만큼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궁금한 부분 의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모인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기관별로는 지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2명, 비부치지청 1명 등을 참석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5~10명의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회의 주최 측은 전국 평검사 가운데 150여명이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표하는 인원이 더 늘어 최대 200명 규모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고위간부 총사퇴, 헌법소원 등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세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집단행동을 전격 결의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검란(檢亂)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대해 과거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좌표찍기' 논란이 일면서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200개가 넘는 비판글을 올리는 1차 검란 확산 조짐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로 전국 60개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2차 검란으로 언급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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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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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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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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