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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2 신고 처리내역서, 보존기간 1년 지나면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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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문서 아냐...1년간 보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편이 아내의 112신고 처리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112에 신고한 사건의 진위확인을 위해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관악경찰서장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점,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인해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인 점, 그로 인해 신고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를 비공개로 요청한 점, 그리고 A씨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 결정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공개정보법에 따르면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되며 만일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2종합상황실 신고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일 뿐 112신고제도의 운영과는 무관하고 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며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사건 처리내역서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보존기간 도과로 현재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당시와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존기관 경과로 정보가 삭제되기 전에 이를 별도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면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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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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