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인수위, 가상자산 주무부처 지정...진흥원 설립 우선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3:16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3:29

ICO 허용·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활발
첫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사례도 나와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인수위와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중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HOW)에 앞서 진흥을 주도할 기관(WHO)을 먼저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자료=국민의힘)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진흥을 안하려고 한다"며 "새 정부에서 어느 부처가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가 될 것인지를 정한 뒤, 사단법인 등록을 받아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정책 공백이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업권을 대표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구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전담 주무부처 확정 후 진흥기구가 설립되면, 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코인에 투자하는 IEO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됐고, K-코인 발행도 중단됐다. 금융위는 같은 해 9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모든 국내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은행들은 다음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계좌 발급 전면 중단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인수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ICO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법인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온 점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7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했다.

금융위도 가상자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은행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의 추가적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활발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있는데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육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기본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기본법은 총 6건에 이른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