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 가능해져
"공무원 사회, 한층 더 활력있고 건강해질 것"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작은 규모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2022.04.06 mmspres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021년 5월 20일 대표발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어 경찰의 경우 경찰서별 협의회 구성만 허용돼 사실상 최상급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위한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했다.
이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영훈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법률 근거 마련 ▲기관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이행현황 공개 등이다.
오영훈 의원은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만큼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도 한층 더 활력있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