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사진=고양시] 2022.04.05 lkh@newspim.com |
시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개월 여만 거둔 성과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만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대 대지면적 7만3000여㎡, 연면적 7만3946㎡, 총사업비 약 2950억원으로 내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고양시의 청사 건물은 38년 전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노후 청사로써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 받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시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자 시민 개방형 청사로서 고양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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