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충북에서 올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대비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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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제도개선 시행 후 60세~64세 가입자는 15%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65세 미만 가입자인 청주시에 사는 A씨는 매월 145만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