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거녀의 딸에게 신체·성적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은 31일 동거녀의 딸에게 신체·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뉴스핌DB] 2022.03.31 nulcheon@newspim.com |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B(여, 7)양은 지난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A씨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자신을 목욕시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목욕을 시킬 때 B양의 어머니도 함께 집에 있었고, 성적인 의도나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평소 집안일을 돕지 않던 A씨가 유독 딸을 목욕시키는 일은 자처한 점, 목욕을 시키는 공간에는 B양 어머니가 함께 있지 않았던 점과 타 증거 등을 근거로 성적학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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