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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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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의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12명) 위촉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바수데비 교사,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 서혜진 변호사, 손수근(부산대학교 학생),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이한본 변호사,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의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범정부 '공공 특징값 데이터 베이스(DNA DB)' 구축·배포 등 서비스 조치의무사업자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을 위해서도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전 부처가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 및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스토킹담당경찰관 확대 추진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12명) 및 미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온라인 공간(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 확대 및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공표 등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확대(7회→10회) 및 지역사무소를 확대 개설(3개소→5개소)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 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22.5월)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정기화(연 1회) 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군사법원법 시행, '22.7월)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수집·산출하고 '22년 말 최초 공표를 추진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점검에 나선 결과 부는 미투운동 대응을 위해 2017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 11건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를 이행했다. '22.2월말 기준,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가 이행 완료(97.2%)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 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호조치, 폭력예방교육 운영현황, 양성평등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했다. 해군 현장점검('21.9월) 결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진단·개선계획 수립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최초로 정의하고, 직장 내 2차 피해 행위 등을 규정('19.12월)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후속 조치로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21.1월)하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시범강의를 실시('21.11월) 했다.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1.8월)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22.2월말 기준,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 과제가 이행 완료(83%)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6개월→90일)하여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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