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AD]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3월 분양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3:50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1,535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 총 1,535세대 대단지,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 동
- 수요자 선택폭 넓혀주는 전용 74~125㎡의 다양한 면적(10개 Type) 구성
▲ 공급물량 50%는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전용 99㎡, 125㎡는 50% 추첨제...가점 낮은 청약자 및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 가능
▲ 인천지하철 1호선 102역(공사 중) 역세권 입지, 교육·인프라·자연환경 우수
- 인천지하철 1호선 102역(공사 중) 단지 앞 위치
- 반경 700m 이내 초, 중, 고교 예정 부지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 교육 환경
- 금정산 및 만수산 인근, 검단신도시 9호·11호 근린공원(예정) 등 단지 주변 녹지 공간 조성
- 인천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예정) 및 커낼 콤플렉스(예정) 인접
▲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 등 호재 풍부
-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개발 추진 중, 서울 접근성 향상될 전망
- 인천지검 북부지청 및 인천지법 북부지원 등 행정기관 설치 예정
▲ 넓은 동간거리 확보,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 수요자 맞춤 평면 구성 등 우수한 상품성
- 단지 내부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구성
- 계절창고, 알파룸, 다용도실, 드레스룸, 현관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 제공
- 전 세대 남측향 단지 배치와 4Bay 맞통풍 구조(일부세대 제외)로 채광과 환기 우수
▲ 수요자 선호도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 2021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 1위(닥터아파트) '힐스테이트'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오는 3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16블록에서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 내 총 1,535세대의 대단지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신설역(102역 공사 중)의 역세권 입지조건을 갖춰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어,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동, 1,535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4㎡A 100세대 △74㎡B 50세대 △84㎡A 537세대 △84㎡B 75세대 △84㎡C 311세대 △99㎡A 219세대 △99㎡B 146세대 △99㎡C 90세대 △99㎡D 2세대 △125㎡PH 5세대 등 다양한 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 인천지하철 1호선 102역(공사 중) 역세권, 교육·자연·편의시설 등 인프라 우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검단신도시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다. 먼저, 인천지하철 1호선 102역(공사 중)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천 도심간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검단~경명로간 도로(예정)와 서울권역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예정) 등이 예정돼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출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고,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먼저 단지 내에 보육 시설이 예정돼 있으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모두 단지 반경 700m 안에 있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단지 반경 500m 안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있으며, 문화와 여가 기능이 공존하는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해 상업 및 문화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커낼 콤플렉스도 단지와 가깝다. 여기에 종합의료시설(예정) 부지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단지 3면은 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금정산과 만수산 등의 자연 녹지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검단신도시 11호 근린공원(예정), 9호 근린공원(예정) 등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 쾌적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 등 개발 호재 풍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주변으로 개발 호재도 많다. 먼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개발이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은 김포(장기역)~인천(검단)~인천(계양)~부천(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검단신도시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2025년 개원(예정)을 앞두고 있다. 두 행정 기관이 개원을 하면 일대의 생활 인프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적인 단지 설계와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게 상품도 남다르다. 먼저, 단지 내부 녹지 공간 설계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최소화하였다. 또한 전 세대는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4Bay 맞통풍 구조(일부세대 제외) 설계를 적용해 안방에서도 우수한 실내 환기를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

각 타입별 공간 구성도 우수하다. 중소형 면적인 전용 74㎡와 84㎡ 타입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활용도 높은 공간을 제공해 고객 선호도를 높일 예정이다. 우선 두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된다. 여기에 알파룸, 다용도실, 현관창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활용도 높은 공간을 제공했다.

대형 면적인 전용 99㎡, 125㎡ 타입은 대형 면적 수요를 반영한 평면 설계를 적용해 희소가치를 극대화 했다. 먼저 전용 99㎡ 타입은 침실 4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로 구성되며, 펜트리를 제공한 넓은 거실(99㎡A, 99㎡C), 3개의 넉넉한 드레스룸(99㎡C), 마스터 서재(99㎡C) 등의 실용성 높은 공간을 제공한다. 펜트하우스인 125㎡ 타입은 3면에 테라스가 제공되며 2개의 드레스룸, 가족실 등의 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했다. 먼저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휴게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하층에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계절창고를 제공해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했고, 게스트하우스도 도입해 가족·지인들과 편하게 머무는 공간도 조성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 버스정거장, 사우나, 프리이빗 오피스, 경로당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다.

■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 35개월 연속 1위...'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이 높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2021년 11월 발표한 '2021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2019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5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검단신도시 핵심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다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으로 높은 수요를 예상한다"라며 "여기에 공공분양 상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용면적 85㎡ 초과 상품도 있어 무주택자 및 1주택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3-4에 마련될 예정이며,
3월말에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566-1535>

■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투시도 1부

■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16블록
-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 세대수 : 총 1,535세대
△74㎡A 100세대 △74㎡B 50세대 △84㎡A 537세대 △84㎡B 75세대 △84㎡C 311세대 △99㎡A 219세대 △99㎡B 146세대 △99㎡C 90세대 △99㎡D 2세대 △125㎡PH 5세대

 

[자료제공=현대건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