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미래청년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1:15

신성장 산업 3개 특화분야 선정해
기업 180곳·청년구직자 500명 매칭
4월 15일까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미래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교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청년일자리는 향후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선호도가 높지만 접근이 어려운 신성장 분야에서 청년 구직자가 직무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청년은 구직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준비된 인재를 받게 돼 기업·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미래청년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30 youngar@newspim.com

시는 ▲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등 3개 분야에서 180개 기업과 청년구직자 500명을 각각 선발해 매칭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2주간 서울청년포털에서 실시한다. 사업 적합성, 참여자 운용 및 일자리 후속 연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중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기업이 확정되면 5월 중으로 청년구직자 500명을 모집·선발해 6월부터 6개월 간 현장에 투입한다. 스스로 구직 경쟁력을 갖춰 참여 이후에도 고용승계 등 취업 연결 가능성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급여는 월 약 225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은 전액 지원된다.

한편 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콘텐츠 분야 유망 기업과 인력 네트워크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에 30일 오전 시 행정1부시장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온라인 콘텐츠 분야 미래청년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만기 퓨처잡 대표는 "신산업 분야 미래지향적 기업들은 준비된 인재를 찾기 어렵고 구직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은 청년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은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었고 기업도 원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운 구인난을 동시에 경험했다"며 "올해는 분야를 특화하고 사업을 개선한 만큼 청년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