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CEO 126명이 답하다]⑤ 10명 중 8명 "중대법 처벌 과도"…개선 호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09:38

"중대법 과잉처벌 우려에 기업경영 위축"
엄정 수사 방침에 경영활동 어렵다 호소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 맞춰야"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대다수 CEO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법조항에 따른 불확실성과 과도한 처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자 처벌보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CEO들은 기업경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CEO 126명 중 60명(24.7%)의 CEO가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법 위반 혐의 사고가 7건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선 대표이사가 입건되는 등 처벌 일변도 제재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수정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안전은 중요하나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최근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중재해처벌법 시행 후 정부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처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들은 기업경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규제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술규제(40명, 16.5%) ▲공정거래규제(39명, 16.0%) ▲지배구조규제(28명, 11.5%) ▲환경규제(18명, 7.4%) 등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제도(28명, 11.5%) ▲주52시간제(23명, 9.5%) ▲최저임금(7명, 2.9%)에 대한 애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규정 과도, 모호한 법조항 해석 어려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매우 과도하다'(29명, 23.0%) 또는 '다소 과도하다'(75명, 59.5%)고 답한 CEO가 모두 104명(82.5%)으로, 사실상 10명 중 8명의 CEO는 중대재해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과도하지 않다'(13명, 10.3%)거나 '매우 과도하지 않다'(1명, 0.8%)고 응답한 CEO는 14명(11.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CEO도 8명(6.3%)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에 대한 해석 어려움'(52명, 41.3%) 가장 많다고 응답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이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는 얘기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 직책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처벌 공포에 대응하고 있다.

모호한 법조항에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33명, 26.2%)가 뒤를 이었다. '처벌 불안감에 따른 사업 위축'(19명, 15.1%)과 행정적·경제적 비용 부담(7명, 5.6%)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 없이 도입되면서 과잉처벌 우려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며 "특히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의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기업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해예방이라는 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