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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가 고비, 코로나 확산세 맹렬 중국 5.5% 성장 달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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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 상하이 도시 봉쇄 소비 생산 타격
선전 지린성 코로나 강력통제 안정성장 위협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들어 코로나19 감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중국의 소비 회복과 생산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2년 중국이 제시한 '5.5% 내외' 성장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분기 성장률 4% 대 초반대 달성도 쉽지않은 과제로 여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동북지역 지린(吉林)성과 경제 활동 비중이 큰 남부 혁신도시 선전시를 타격하더니 경제 수도 상하이 에서 대량 감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상하이는 푸둥과 푸시지역에 대해 동태칭링(초기 강력 통제를 통해 제로코로나 실현) 전략에 의거, 도시 준봉쇄에 나섰다.

상하이시는 교통 중단 물류 차질에 따른 소비 및 생산 영향을 우려해 봉쇄를 일단 3일로 제한했지만 상당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광둥성 등 외부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일부 물류(전자상거래 주문 물품)가 끊기고 테슬라 공장 등 제조업체들이 라인을 세웠다. 상하이 교외 전자 부품 공장 직원은 28일 아침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27일 부터 출근을 못하고 집에 격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통제로 3월 중순 선전시도 일주일간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전자 업체 푸스캉 등이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며 3월 성장률이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량 감염을 초래한 지린성과 선전시, 상하이 세 지역이 전국 GDP의 7.6%를 점유하고 있다며 1분기 성장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폐쇄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  상하이 임정 청사 유적지는 2020년에 이어 2022년 두번째로 문을 닫았다.      2022.03.28 chk@newspim.com



중국 포탈 뉴스 신랑 재경은 BCI(장강(長江)상학원기업 경영지수) 보고서를 인용, 1분기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BCI 보고서는 1분기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2분기 4월, 5월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BCI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부동산 투자와 판매, 제조업, 건축업 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성장의 대들보인 부동산 투자 판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제 하강 우려가 커지면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떠받쳤지만 중국의 현재 상황은 그럴 형편이 못된다며 부동산 위축으로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이 4% 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경기 하강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진데다 공항과 고속도로 등 기초 인프라 설비가 이미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과잉투자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풀고 있지만 일부 2선 도시와 3, 4 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봉쇄식 강력 통제로 특히 GDP 기여율이 60%가 넘는 소비가 집중 영향을 받고 있다. 상하이는 2020년 우한 사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코로나 통제 조치를 시행,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도 우한 코로나 당시 처럼 폐쇄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주택가에서 단체 코로나19 핵산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3.28 chk@newspim.com

수도 베이징에서 상하이와 선전으로 가는 비즈니스 출장 길도 사실상 막혔고 포럼과 레저 활동, 일부 서비스 영업도 모두 통제되고 있다. 뉴스핌은 당초 3월 28일 오후 예정된 선전 화웨이의 2021년 실적 발표회에 참석키로 했으나 지난주말 전격 취소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상하이가 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물류 운수 택배 사업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다. 증권일보는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택배 주문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3월 28일 도시 봉쇄에 들어간 상하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택배가 중단되고 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광둥(廣東)성 일부 지역에서 상하이로 배송되는 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적인 택배기업 순펑(顺豊)과 통다(通達) 등은 상하이 선전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잇따라 봉쇄와 격리 통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물류 영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 순펑은 3월의 맹렬한 코로나 확산세에 영향을 받아 1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졌다.

교통 이동 통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직격탄을 가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화물 발송이 중단되고 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의 흑룡강 성 오상 쌀 판매 상인은 지린성과 상하이 등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베이징을 비롯한 남쪽 대도시를 향한 화물 운송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권일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중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터에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경제 하강 리스크가 한층 켜졌다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31일 발표할 3월 PMI 발표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비롯한 국내외 변수들이 제조 기어들의 투자 심리를 한층 움추러들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을 표방하며 2022년 성장 목표로 내건 '5.5% 내외' 달성이 3월 코로나 확산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의 푸둥개발구와 푸시 지역 (강건너 구 도심)사이를 황푸강이 흐르고 있다.  상하이 시는 맹렬히 확산하는 코로나19 를 통제하기 위해 3월 28일 도시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2022.03.2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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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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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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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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