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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 1인당 현금 50만원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1:15

고용부 지원금에 50만원 추가로 1주 내 신속 지급
고용부 지원 수령한 서울 거주자에 심사 없이 지원
온라인 신청 4월 22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11~12일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약 18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다.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겨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이 여기 속한다.

이번 지원은 생계위기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서울 거주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접수 후 1주일 내에 1인당 50만원(1회)으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이 해당된다. 이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시가 실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유사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전자금 등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과거 고용노동부의 1~4차 지원금을 받아 5차 지원금도 이미 지급 받은 '기수급자'와 이번 5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신규수급자'로 나눠 접수 받는다.

기수급자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22일 밤 12시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은행에서 발급한 5차지원금 입금내역서다. 초본은 발급 시 '최근 1년간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를 실시하고 4월 2일 이후에는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자치구별 지정장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규수급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5월에 지급 완료되는 것을 고려해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진행·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에 문의도 가능하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으로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생계지원비 등 현금 지원 외에도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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