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동자, 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포항시 남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천정 크레인 보수작업 중 해당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후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 관계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고용부의 지시에 따라 사고대책반을 꾸려 원인을 파악 중이다. 최대한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동국제강 부산공장 전경 [사진=동국제강] |
동국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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