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원심 확정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대법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국민의힘) 경남 합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문 군수는 이 날부터 군수직을 상실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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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2021년 12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2022.03.17 woohong120@newspim.com |
17일 합천군청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문 군수는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패한 후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1·2심 재판에서 "기부가 아니라 사인 간의 금전거래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상고 이후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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