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부산경찰 치안활동 설문조사에서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부산시민의 30.9%가 응답한 이륜차에 대한 경찰 활동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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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소음과 법규를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2.03.16 ndh4000@newspim.com |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이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기계식 단속은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다양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주요 교차로 2~3곳에 시범 설치된다.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부산 배달라이더 협회 소속 라이더 50명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부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메시지를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및 아파트·주택가, 도로 전광판(VMS), 대중교통모니터(BIS)에 송출하고 지역 동호회 및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그에 맞는 대책과 경찰 활동을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어 나가겠다"면서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