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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산불 피해 복구 위해 대출·보증 상환 유예

기사입력 : 2022년03월05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3월05일 18:55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강원·경북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02.28 pangbin@newspim.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하고,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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