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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5만명 이달 15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2:01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대상…25만명 늘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6월 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지고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이 늘어나 총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개요 [자료=국세청] 2022.03.02 dream@newspim.com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지난해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 말에 함께 지급된다(그림 참고).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5월 1일~31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 간편하게 개선됐다.

모바일 신청방법은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전화로 신청할 경우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해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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