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광주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자 7만 3704명 중 3만 4606명에게 총 297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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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하는 119구급대[사진=뉴스핌DB] 2022.02.27 nulcheon@newspim.com |
시는 올 1~2월 누적 확진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관련 예산을 이미 소진했다.
이에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우선 긴급 지원하고 시비부담액 217억원은 향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이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그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기준이 완화돼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자로 별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원제외 대상도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개편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부담액 등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