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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종 '2분' 일찍 울린 수능…법원 "학생들에 200만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1:07

2021 수능 탐구영역 종료 종 일찍 울려
수험생 9명,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A씨 등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학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1.11.18 photo@newspim.com

김 판사는 다만 서울시와 당시 방송 담당 교사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과목 종료 종이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예정보다 2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모두 수거했으나 종이 잘못 울렸다는 안내가 나오자 수험생들에게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추가 시간을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6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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