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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합당 제의' 폭로에 "단일화 논의에 지장 준다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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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포기·지지선언 하면 최대한 예우"
"공천 주겠단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조건으로 양당 합당과 공천권을 약속했단 폭로에 "합당하자는 말이 단일화 논의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이 대표가 자신에게 합당 제안을 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지난해 6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 총괄본부장의 폭로 후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이 본부장과 일대일로 만나 양당 합당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합당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예우를 했음을 강조했다. "종로보궐 선거에 안 후보가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다"는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도 "공천을 주겠다는 건 제가 할 수가 없는 말이고 그렇다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안 후보를 배치하겠다는 제안을 왜 했겠느냐"고 받아쳤다.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합당 제안 배경에 대해서는 "출마 포기 및 지지선언을 한다면 안 후보가 최대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빅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 후보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 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당은 단일화가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사전에 논의해야겠단 생각을 안 했는가"란 질문에는 "선거 이후 합당이 필요하다면 대선 이후 절차라 당 대표의 소관사항이고 그러기 위해 제 의사를 명확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합당하잔 말이 단일화 논의에 지장을 준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그는 "국민의당 측에서 합당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단일화 논의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 볼 것"이라며 "합당까지 가야 한단 부가적 주장은 단일화 논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이후 합당이 예정돼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했다"며 "그 이후 당명을 빼고 협상에 임하겠단 자세에도 합당이 불발돼 지금에 이르렀다 생각한다. 합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안철수 후보를 대리 등록하고 있다. 2022.02.13 photo@newspim.com

이날 이 본부장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합당 제안을 받았다"며 "안 후보가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을 하면 선거 후 국민의당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참여를 보장한다는 제안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 11일 첫 열정열차(윤석열차) 도착역인 여수역에서 안 후보와 윤 후보가 함께 내려서 단일화를 선언하는 빅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다"며 "추가적으로 종로보궐 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도 지방선거 후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선거(지역구)가 비어도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 본부장이 왜 그런 오해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종로는 전략공천지로 지정해서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부산에서의 시장은 경선을 할 것이니 거기에 도전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공천을 주겠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또 "부산시장 이야기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이 있고 그분의 경쟁력을 의심치 않는다. 부산시장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당내 인사가 있어서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에게 부산시장을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자신이 "'윤 후보는 인사 그립을 강하게 잡으려는 사람이고, 총리직을 노리는 중진이 많아서 공동정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 후보의 측근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후보와 협상을 통해 자리를 보장 받거나 하는 건 자체로 문제가 되는 일이다. 대담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신뢰 관계라는 건 당과 당의 합당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런 것이 오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안 후보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로 누차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본부장이) 무슨 의도이고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 적어도 지난해에 진행됐던 합당 협상에서의 국민의당의 태도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스핌] 박성준 기자 = 23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현장 유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3 parksj@newspim.com

한편 이 본부장의 폭로 후 경북 포항 구룡포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2월 초에 합당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아는가. 상의 없이 진행이 된 것인가"란 질문에 "상의 없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말에 윤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한단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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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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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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