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속 주택은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일대 주택 모습. 2022.02.22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