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방지 위한 거래 규정
당초 3월 1일 시행서 잠정 보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금융 당국이 5만 위안 이상(약 900만원)의 현금 예치(예금)및 인출시 각각 자금 출처와 용도를 밝히도록 하는 신 규정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중국인민은행과 은보감회 등은 1월 '금융기구 고객 신분자료및 거래 기록 조사 보존 관리방안(관리방안)'을 발표, 3월 1일 부터 5만 위안 이상 또는 1만 달러 이상 예치 및 인출시 자금 출처와 용도를 밝히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21일 밤 전격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관리 방안' 시행을 연기하는 이유와 관련, 중소 은행 금융 기관들의 기술적 원인 때문에 잠정 연기한다고 밝히고 관련 업무는 당분간 본래의 규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중소 금융기관들로 부터 신규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 관리 제도와 정보 시스템, 업무 플로어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하고, 신 업무에 대한 직원 오리엔테이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제도시행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당초 2022년 1월 5만 위안 이상 또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예금과 인출) 에 대해 출처와 용도를 밝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자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은행 거래가 위축되고 과거 중국인들의 습관인 '장농 저축'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신 규정 발표 당시 인민은행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불법 돈 세탁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예방 근절하고 인민 대중의 자금 거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사진=바이두] 2022.02.22 chk@newspim.com |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