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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자택 근처 복집에서만 318만원 법인카드 결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6:20

"○○복집, 경기도청서 왕복 1시간 30분 거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6일 "제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 성남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한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총 15회, 318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 출신을 파견받던 관례를 무시하고, 경기도 감사관을 직접 임명했다"며 "자신이 임명한 측근에게 '소고기 법카 범죄'를 검증받겠다니 국민을 이리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02.09 kilroy023@newspim.com

최 부대변인은 "(김혜경 씨의 수행을 담당한) 배씨의 공무원 부정 채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전속 배정 등 경기도 감사 대상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업무 폭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같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m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닌 공금 유용인 이유에 대해 "○○복집은 경기도총에서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혜경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곳이 틀림없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최 부대변인은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원이다.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로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며 "3만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 김혜경 씨 일행이 비싼 메뉴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 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원'부터 즉시 형사고발하기 바란다"며 "한 택시기사는 98만원을 횡령하여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부 제공]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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