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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우크라 긴장 완화에 4% 급등..."저항선은 4만6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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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 충돌 위기가 완화되는 조짐에 지난 24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알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큰 폭으로 반등하며 되살아난 투심을 반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8시 39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9% 상승한 4만44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가격은 8.28% 오른 3178달러로 비트코인보다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솔라나(7.8%), 아발란체(13.9%), 폴리곤(12.5%), 마나(MANA, 17%) 등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 중이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은 4.5% 오른 5391만원, 이더리움은 8.16% 오른 384만원에 각각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앞서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 일부가 군사 훈련을 마치고 주둔 기지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자문한 뒤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서방 파트너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간 전쟁 위기가 일촉즉발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등 리스크 자산 가격은 일제히 반등했다. 반면 안전 자산인 금과 미 달러화는 약세 전환했다.

다만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4일과 10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비트코인 상승세가 차트상 저항선인 4만6000~5만달러에 막혀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별 비트코인 거래량, 자료=크립토컴페어, 코인데스크 재인용], koinwon@newspim.com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알카인 리서치는 "시장의 공포·탐욕 지수로 투심을 미뤄보건데, 트레이더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트상 4만2000달러에 지지선이 형성돼 있으며 저항선은 4만6000달러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4만6000달러 저항선을 뚫으면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일종의 선물 거래 시장인 비트코인 무기한(영구) 스왑 시장에서 지난 24시간 매도 주문량이 매수 주문량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과 지정학적 불안 등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아직 '공포'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해당 지수는 46으로 '중립'에 가까운 상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전 긴장이 완화되며 15일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348.84포인트(2.53%) 급등한 14,139.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9.40포인트(1.58%) 오른 4,471.07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67포인트(1.22%) 오른 34,988.8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4% 가까이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가격과 반대)는 2%를 뛰어넘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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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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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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