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지역에서는 벌써부터 6·1지방 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싼 뜬소문으로 인해 군청 출입기자와 출마 예정자 간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끌하다.
사건의 발단은 모 일간지 A기자가 지난 1월 23일 창녕지방선거 '벌써부터 금권선거 촉각'이란 내용의 기자 수첩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A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한 군수 출마 예정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뜬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군수 출마 예정자인 B씨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B씨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 예정자, 여성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소문에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기자는 기사 내용에는 특정인을 거론한 것도 아닌데 발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B씨를 상대로 지난 3일 경남경찰청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역사회 시선이 곱지 않지 않다.
한 군민은 "최근 오미크론이 거세지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로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소문은 지난해 12월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창녕군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