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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코로나 3년 노량진 수험가…성수기 2월에도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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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체 열 곳 중 한 곳은 장사 안 해
컵밥집 절반 이상 문 안 열어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수험가는 '코로나19 직격탄'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노량진 수험가. 한낮에도 문을 열지 않은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10곳 중 1곳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아예 점포 내부를 전부 비우고 테이프로 크게 X자를 쳐놓은 곳도 있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간판을 뒤로 돌려 놓거나 '임대'라는 글자와 임대인 측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붙여 놓은 곳도 상당수였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노량진 수험가 골목. 도로 좌우로 폐업해 가게를 비운 점포가 하나씩 보인다. 2022.02.11 yoonjb@newspim.com

노량진 수험가의 랜드마크 컵밥집도 절반 이상 문을 열지 않았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 컵밥집 23곳 중 문을 연 곳은 불과 10곳 뿐이었다.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한 컵밥집 주인은 "팬데믹 전엔 점심 시간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어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늘은 얼마나 팔았는지 묻자 쓰레기통에 쌓인 컵밥 컵 수를 세 보란다. 20그릇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점심시간의 노량진 컵밥거리. 23곳 중 10곳만 문을 열고 있었다. 2022.02.11 yoonjb@newspim.com

동전투입식 인형뽑기 기계를 비치한 무인 가게엔 10대 넘는 뽑기 기계 내부가 전부 텅 비어 있었다. 가게 문 앞엔 지난해 4월 마지막으로 적힌 출입자 전화번호 수기 목록이 붙어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노량진 수험가의 한 인형뽑기 가게. 뽑기 기계가 비어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지난해 4월에 마지막으로 적힌 출입자 전화번호 수기 목록이 붙어 있었다. 2022.02.11 yoonjb@newspim.com

노량진에서 음식점·서점·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 중 상당수가 이미 가게를 내놓거나,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 자영업자가 귀뜸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도 내놓은 가게가 아직 나가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시원을 운영하는 노모 씨(60)는 "가게를 내놓고 싶은데 고시원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간 돈이 많아 그 권리금을 인수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음식점·수험서점·고시원 등 주인들은 대부분 팬데믹이 시작된 후 매출이 반쯤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노량진의 학원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실제로 학원에 출석해 수강하는 수강생 수가 반쯤 줄었다"며 "팬데믹 이전엔 학원에 직접 등원하는 수강생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생의 비율이 2:8 정도였지만 팬데믹 이후엔 1:9 정도가 됐다"고 전했다.

다른 학원가 관계자는 "팬데믹 전에는 매년 2월이면 학원가에 현장 강의 수강생이 적은 시기가 아니었다"며 "노량진 수험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 시험 일정상 보통 매년 1월부터 3월은 문제풀이 시즌으로 이론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하던 수강생들도 현장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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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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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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