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부문 경쟁제한 우려 낮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임의 신고국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CCCS는 작년 7월 이후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이해관계자 150여곳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뿐만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와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경쟁 압력이 상당해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대한항공은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의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절차를 종결했다. 임의신고국 중에서는 영국, 호주가 남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