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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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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경, 신속한 지원해야…국회 협조 부탁"
여야 정치권, 쇼트트랙에 분노 "명백한 편파판정"
대선 한달 안개 국면, 민주당 부동층 집중 공략 주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3차 접중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등에서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2.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추경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靑 "홍남기, '35조∼40조원 규모' 추경에 걱정되지 않겠나"/연합뉴스
당정 갈등 진화 나선 듯…"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3차접종자에 영업시간 완화' 이재명 주장에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탈북민 평균임금 227만원…국민 평균보다 45만원 적어"/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27만7천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5만7천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지난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노컷뉴스
전체 지출 지난해 대비 1.1% 증가, 경제 분야 예산 2% 증액
코로나19 대응 예산 33.3% 대폭 증가…교류 재개 준비와 관련?
전문가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 선방…자력갱생에 직접 예산투입"
김정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인 듯

[단독]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 정작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5년간 21% 감소/한국일보
2018년 10.66억 원에서 올해 8.37억 원까지 깎여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처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욕설로 귀국조치…합참 "엄정 처리"/연합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한 한빛부대의 군 법무관이 음주 소동 등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국민의힘,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중국이 중국해…전 세계가 경악"/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사자인 선수들은 말을 잃었고,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아연실색, 분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지킬 후보는 이재명 뿐"... 與, 친문 부동층 잡기 총공세/한국일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이른바 친문 부동층, 진보 성향의 부동층, 중도 부동층을 그러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인명진 "尹의 단일화 요구 거절하면 안철수 지지 철회할 것"/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사진) 목사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 목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지만,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건 지금까지 꾸준히 50~60%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게 민심이자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尹 "과학기술 추격자서 선도자로…민관 과학기술위 신설"(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위기극복 총사령관 각오…3차접종자 방역완화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과 관련,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4기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유능하게 코로나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위기의 시대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 하고, 신천지 전수조사와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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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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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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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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