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새학기부터 학생 확진자, 정원 3% 넘으면 등교 중단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3: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은혜 부총리,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확진·자가격리자 비율 15% 넘어도 등교중단 가능해져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진단검사체계 도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학교 정원의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대에도 새학기 정상등교는 예정대로 추진되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만여명의 기간제 교원도 투입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7 wideopen@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 운영방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 맞춰졌다. 최근 오미트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 확진자가 늘었고, 새학기 등교수업이 본격 시작되면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애초 계획대로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기존 학사 운영 방침과 다른 점은 학교 내 신규 확진자 비율 3%와 확진·자가격리자 비율이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지역·학교의 여건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급별·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확진자 중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확신자가 급증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운용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교사 간 보강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 교사를 교과 정원의 3.5%(1만명)까지 투입하고,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 부실해 질 수 있는 학생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교실수업·평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원단(150여명)도 운영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학교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고려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대응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예상되는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여유분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세우는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BCP의 핵심은 ▲확진 교직원 발생시 해당 학급‧교과 수업 및 운영 방안 ▲격리 학생 대체수업 제공 방안 ▲돌봄 인력 격리·확진시 돌봄운영 방안 ▲학내 감염 예방 계획 등이다.

교과는 활동별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실험‧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형,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유형 등이다.

다만 원격수업 전환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정하고 수업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교육·생존훈련 등과 같은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진행해야 하며, 지필고사는 학년별 고사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7 wideopen@newspim.com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는 사회·정서적 결손 해소와 같은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한되거나 축소돼 운영한다.

등교가 어려운 확진·자가격리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방식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 및 소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해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