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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50대도 처방…역학조사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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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직접 동선·동거가족 기입
50대 기저질환자 팍스로비드 처방
스스로 관찰하는 재택요양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오늘(7일)부터 확진자 본인이 기본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도 종전 만60세 이상·면역저하자에 한해 처방되던 것이 50대 이상 고위험군·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부터 역학조사 시 본인 인적사항·동거가족 유무·근무지 등을 직접 입력해야한다. 그간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공무원이 확진자 동선 파악·추가 접촉자 등을 찾아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 폰에 보낸 링크로 접속하면 개인정보·이동 동선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직접 입력하는 정보는 성명·주민번호·연령·거주지·기저질환 등 본인연관 인적정보와 동거가족 유무·근무지·주요 이동장소 등 접촉자 파악에 필요한 부분이다.

역학조사 외에 재택치료 관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서 별도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재택요양'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 2번씩 복용해야 한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화이자 경구용(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대상도 확대됐다. 당뇨병·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천식포함 만성폐질환·암 등을 앓고 있는 50대가 대상으로 이런 기저질환이 없는 50대는 투약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동네 병·의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에 한해서 먹는 치료제가 처방됐으나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흡기 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 등 기관과 50대 기저질환자까지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병용금기 약품 복용자가 적잖아 실제 처방에 있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약물은 28개며 이 중 국내 유통 중인 성분은 23개로 진통제 '페티딘'·항협심증제 '라놀라진'·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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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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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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