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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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DB] |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다만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올해는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망사고 2건 26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 130만원 등 모두 3건 2730만원이 지급됐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