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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도 고속도로 통행료 다 받는다…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0:10

이동 자제 유도…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설 연휴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휴게소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 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잠원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2021.09.22 pangbin@newspim.com

이번 설 연휴는 작년 대비 이동 인구가 17.4% 늘어난 하루 480만명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동하지 않았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를 감안해 고향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 인구의 90.8%가 자가용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 휴게소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음식 취식을 금지한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포장만 허용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휴게소의 야외 테이블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과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이동량이 증가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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