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법으로 금지돼...28일부터 합법
실명 회원가입, 신용카드 등록, 동성만 합승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택시 합승이 40년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IT기술을 활용해 동승으로 인한 불안감과 범죄 가능성을 낮췄고, 요금 및 이동 동선도 효율화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70년대 택시 기사들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승할 승객을 태우고, 요금산정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된지 40년만이다.
자료사진. [사진=군포시] |
모습을 감췄던 동승은 그동안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으며, 2016년엔 2년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해 시민의 호응을 받았으나 적자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되면서 물꼬를 텄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됐다.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승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현재는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전망이다.
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승차난을 해결하고 승객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