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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2022] 대포폰까지 등장...정치화로 얼룩진 베이징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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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이콧' 속 중-러 관계 과시
中 개인정보 유출...美 등 대표단에 "대포폰 써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2월 4일 개막까지 9일 앞으로 다가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지만 예년 같지 않다. 지난해 여름 도쿄 하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논란이었다면 베이징 올림픽은 '손님없는 세계인의 축제'로 전락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 '쉐룽룽'(雪容融)·좌)과 빙둔둔(冰墩墩) 동상. 2022.01.24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과 홍콩에 대한 인권 탄압을 공개 항의하기 위해 외교적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경기 출전을 하되 고위 정부 당국자 등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각국 외빈 정상이 누가 오냐에 따라 한 국가의 외교적 위상과 국력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도 전에 김을 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출전 선수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시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바람과 달리 베이징 올림픽은 이미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된 듯 하다.

◆ 시 주석이 14개월 만에 만난 외빈은 IOC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팬데믹을 이유로 각국 정상 대면 회담을 안 한지 약 14개월이다. 시 주석이 오랜 만에 대면한 외빈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5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바흐 위원장을 맞이한 시 주석은 올림픽 개최에 "만반의 준비가 됐다"며 '함께'라는 올림픽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도 "이번 동계올림픽에 처음 대표 선수단을 파견하는 국가들도 있다"며 "이는 베이징 올림픽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 정치화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우)을 접견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Zhang Ling/Xinhua via REUTERS 2022.0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올림픽을 계기로 시 주석이 대면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무엇보다 외교적 보이콧 동참 국가는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한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올림픽 기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중한 우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푸틴도 한마디...'우크라 침공설 잠재우기' 시도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도 이날 한마디 거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대표 선수단에게 한 화상 연설에서 "올림픽 경기의 주된 목표는 스포츠로 가능한 많은 시민을 이끌어 시민 간 우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올림픽을 주최하는 위원회나 중국 친구들과 공유하는 접근법"이라며 "우리는 함께 스포츠의 정치화와 시위적 보이콧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서방국의 견제 속 중-러 간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임과 동시에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일축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한 베이징 외교관을 인용한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시 주석이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서방 언론의 우크라 사태에 대한 허위보도는 중-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도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美, 선수단에 "중국선 대포폰 써라"

중국의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는 출전 선수단에 휴대폰은 집에 두고, 중국에서는 임시 휴대폰인 이른바 '대포폰'을 쓸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올림픽위가 미 국가대표 선수단(Team USA)에 보낸 동보에는 "(베이징에서는) 온라인상의 모든 기기와 대화, 거래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 당신의 기기는 악성코드(malware)에 손상될 수 있다"면서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는 임시 '대포'(burner) 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해외 선수단이 입국하기 14일 전에 '마이2022'(MY2022)라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길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용도로 알려졌는데, 캐나다 연구진은 이 앱의 보안이 매우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베이징 도로 위에 그려진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마크와 표지판. 2022.01.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에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불리는 검열 시스템으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접속이 불가한데, 올림픽위는 해외 선수들과 관계자들에 공용 와이파이를 제공해 예외적으로 접속을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를 우려한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선수단에 베이징에서는 휴대폰 무선 인터넷 기능을 끄고, 가능하다면 '대포폰'을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아예 선수단에 임시 휴대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베이징 올림픽위원회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미 스탠퍼드대학 후버 공공정책 연구소의 래리 다이아먼드 선임 연구원도 "선수들이 값싼 '세컨'(second·제2의) 폰을 사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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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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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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