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절차적 정당성 문제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논쟁과 관련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과정에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광주 사고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적합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현대사업개발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있다"며 "정부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일부의원들의 섣부른 결정을 경계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해양신도시 사업과정을 크게 공모단계와 사업진행단계로 구분해 반박했다.

먼저 공모단계에 관련해 "지방계약법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준용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입체적 창의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를 통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복합개발시행자공모는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합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공급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협상과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협상 과정에서 시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구체적 실시협상안이 나오면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 완성되는데, 여기까지를 크게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공모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 후, 공모지침서 10조에 열거한 법령을 준용해 사업진행단계로 들어가는데, 먼저,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국토계획법, 건축법, 경관법, 소방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개별법에 따라 상부개발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 10조는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진행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지, 공모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공모대상 토지현황, 공모참가자격, 공모일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지자체)가 정하며, 평가기준은 국민에게 공개토록 명시되어 있다.

시는 "선정심의위원구성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고, 세계적 규모의 창의적 도시공간 구성사업에 우리시 정책 실현 가능성과 개발방향 부합성 평가를 위해 최초 1차 공모 시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4차 공모와 관련해 GS건설(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한 회사가 4차 공모 선정심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5차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는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서 선정심의 과정은 관계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판결된 바 있다.

학동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각을 세웠다.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관련 사업자 취소 목소리에 대해선 "현산에 대한 정부의 사고조사 중이고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