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1.19 yun0114@newspim.com |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4년 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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