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응은 물론, 간편하게 경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관리 솔루션)'를 무상으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앞서 급여(임금)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 관리와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무료로 내놓기도 했다.
더존비즈온의 중소기업용 경영관리 솔루션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와 직장인용 앱 'NAHAGO(나하고)' [사진=더존비즈온] |
중소기업이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도 쉽지 않을뿐더러 총 근로일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 각종 수당∙식대 등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금액까지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상당하다. 급여(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이나 회계 조직을 갖추지 못해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대응 역량이 더욱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존비즈온이 T edge 무상 제공을 결정한 것은 이처럼 변화된 제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자체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더존비즈온의 T edge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직원들은 NAHAGO를 무료로 사용할 경우 기업은 급여계산에 필요한 원스톱 근무시간관리 및 급여관리 환경을 갖추게 된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NAHAGO 앱과 연결된 T edge에 연동되고, T edge는 다시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인 WEHAGO T와 연결돼 급여계산과 세금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급여(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 edge는 매출관리, 신용카드관리, 통장관리, 기업용 메신저 등 경영현황 관련 필수 기능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용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T edge 사용만으로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대응뿐 아니라 간편하게 경영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NAHAGO 앱 무료 출시에 이어 T edge 무료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나하고(NAHAGO)에는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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