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에 따라 저금리 차별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금리 인상 속에서 댜음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추진된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가운데 신용평점에 따라 반영된다.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의 경우 전액 면제하고 2~5년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는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 24일~2월 11일)은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