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4월 29일(금)까지 신청접수한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1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사진=공무원연금공단] 2022.01.17 mmspress@newspim.com |
특히 국내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9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만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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