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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벽붕괴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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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상습범' 불명예…당장 형사처벌 어려워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재발하면 처벌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실종자 구조작업과 수사에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주도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이라 원청인 HDC현산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행일(27일)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HDC현산 경영진도 원칙적으론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관계 당국은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를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어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날 아침부터 재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중대재해 상습범' HDC 현산…현행법 처벌은 어렵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공사인 HDC현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업이 시공한 현장에 또다시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법정의 피고인석을 채우고 있는 9명 가운데 8명은 하도급업체 관리자 혹은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다. HDC현산 측에선 현장소장 1명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몽규 HDC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일각에선 지난 광주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HDC현산이 무거운 책임을 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벌어져 중대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중대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대법 시행일(27일) 이후 HDC현산이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내면 정몽규 HDC현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

아직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이론상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된다.

◆ 유사사고 또 생기면?..."중대법 적용해 최대 징역형"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인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도 중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대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도 필요 조치들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중대법에 따른 1차적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가령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들을 소홀히 했다면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h10890@newspim.com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까지 처벌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원칙상 '경영책임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대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회장까지 가진 않더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사망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총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시민 9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까지 사망사고 책임을 묻긴 어렵다.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부는 이날 "전날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며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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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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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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