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광주 외벽붕괴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처벌 받을까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9: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 상습범' 불명예…당장 형사처벌 어려워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재발하면 처벌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실종자 구조작업과 수사에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주도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이라 원청인 HDC현산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행일(27일)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HDC현산 경영진도 원칙적으론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관계 당국은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를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어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날 아침부터 재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중대재해 상습범' HDC 현산…현행법 처벌은 어렵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공사인 HDC현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업이 시공한 현장에 또다시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법정의 피고인석을 채우고 있는 9명 가운데 8명은 하도급업체 관리자 혹은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다. HDC현산 측에선 현장소장 1명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몽규 HDC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일각에선 지난 광주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HDC현산이 무거운 책임을 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벌어져 중대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중대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대법 시행일(27일) 이후 HDC현산이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내면 정몽규 HDC현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

아직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이론상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된다.

◆ 유사사고 또 생기면?..."중대법 적용해 최대 징역형"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인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도 중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대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도 필요 조치들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중대법에 따른 1차적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가령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들을 소홀히 했다면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h10890@newspim.com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까지 처벌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원칙상 '경영책임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대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회장까지 가진 않더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사망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총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시민 9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까지 사망사고 책임을 묻긴 어렵다.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부는 이날 "전날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며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