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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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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무협·중기중앙회 등 공동성명
"개정안 강행은 실질적 경영 간섭"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총]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전체 연금 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복지부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전면 보류하고 네 가지 선결 과제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절차와 결정 주체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대표소송이 자칫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와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했거나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으로 확정된 경우로 주주대표소송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면서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경영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소송에 패소해 기금 수익률이 악화할 경우 해당 주주대표소송에 찬성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고,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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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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