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내년 상반기 1.8만가구 후보지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속통합기획 탈락 구역·도시재생지역 참가 가능
주민동의율 10→30%로 상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계획을 통해 18곳 내외로 1만8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갖춘 뒤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과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1차 공모(45일)보다 늘어난 61일로 연장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도시재생지역·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과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구역들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평가한 후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에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에서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는 18곳 내외에서 1만8000가구 규모이며 후보지들은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분쪼개기·갭투자·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차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3만4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 시행자지정이나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가운데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으로 정비계획수립과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통합심의·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