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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공모 접수...내년 상반기 1.8만가구 후보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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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탈락 구역·도시재생지역 참가 가능
주민동의율 10→30%로 상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계획을 통해 18곳 내외로 1만8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갖춘 뒤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과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1차 공모(45일)보다 늘어난 61일로 연장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됐다.

도시재생지역·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과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가 선정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구역들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평가한 후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에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에서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는 18곳 내외에서 1만8000가구 규모이며 후보지들은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분쪼개기·갭투자·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1차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3만4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 시행자지정이나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가운데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으로 정비계획수립과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통합심의·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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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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