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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 허위 경력 맹비난 "윤석열식 공정·법치 드러났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1:45

"김건희, NYU 연수 경력 검증 필요"
"안양대·국민대 허위이력, 사기죄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에 빗대 "윤석열식 선택적 공정과 법치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5개 대학 허위 경력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와 언론의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보면 안 된다"며 김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응을 거칠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무슨 죄며, 가짜 이력서에 밀려 강사 자리를 뺏긴 다른 강사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검사 시절 윤 후보가 수사를 맡았던 '신정아 학력위조사건'을 재조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당시 신정아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행위로 구속해 실형을 살게 했다"며 "그보다 더한 김 씨 문제엔 노코멘트하는 윤 후보는 선택적 공정, 선택적 법치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의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채용 이력서에도 집중했다. 그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월급까지 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 씨의) 2013년, 2014년의 허위채용 이력서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완주 민주당 정채위의장은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과잉수사고 선거개입이라 말한다. 검찰총장 때의 공정과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오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원칙은 하나다. 공시지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신정아씨는 2003년부터 국내 5개 대학에 시간강사·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위조된 학위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 후보는 신 씨를 구속 및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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